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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0%에 취업승인

하위직 4건만 취업제한 통보

고위직은 대부분 재취업 허용

관피아 개혁 실효성에 의문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개혁을 위해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사 대상 중 약 80%가 취업승인을 받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매월 정례화된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을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단 4건에 대해서만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은 대거 취업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각각 LS산전 상근고문으로,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입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외무 고위공무원 역시 두산인프라코어의 비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국세청 6급 퇴직자는 신현공업에 취업제한을 받는 등 위원회로부터 취업불가 통보를 받은 4명은 직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위공직자와 차별을 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임만규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하위공직자가 취업제한이 된 것은 직위와 관련 없이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고위공직자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의 취업제한율이 15%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 취업제한율이 6.6%에 달하는 등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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