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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기 띄우기… 부동산 부양] 다주택자 취득세 50% 한시 감면 검토

■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br>신규 공공주택 공급 늦추고 미분양 매입해 임대사업 추진


부동산시장 규제의 상징으로 통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빗장이 열리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이 몰리는 건 직접적인 매수 유인책으로 꼽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경우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새누리당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전일 하우스푸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늦어도 이번 분기 내에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한시적인 감면이다. 양도세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과 폭이 주목을 끈다. 현재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50% 감면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주택자 75%, 2주택 이상 소유자 50%이던 것을 올해 1주택자 50%로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가 지방세인 것은 부담 요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쪼들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보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모든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 등 일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감면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지방세수 감소 같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했다.

세금 외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LH는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전세해 재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적기금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늦추고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리 부담을 낮춰 고정금리식 장기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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