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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현빈처럼… 관심 끌려고…"

얼차려ㆍ군시설 배경 사진 등 인테넷 올린<br>'사이버 軍 기강위반' 장병 300여명 징계

자료사진

예비역 A 병장은 군 복무 시절 반출했거나 개인적으로 수집한 각종 군수품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B 병장은 훈련 중 후임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해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군에 구성된 82개 국방 사이버패트롤팀은 올 1~3월에만 1,029건의 사이버 군(軍) 기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관련자 1명은 형사 입건됐고 10여명은 영창(營倉ㆍ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 신세를 졌다. 구두경고, 군기교육대 입소, 외출ㆍ외박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군인도 약 3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ㆍ동영상 중에는 생활관에서 철권 연습을 빌미로 선임병들이 후임병 한 명을 장난삼아 괴롭히거나 얼차려를 주는 것 같은 가학적인 사진ㆍ동영상, 경계근무 중인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군사시설물이 배경으로 등장한 경우 등이다. 고된 훈련과 경계근무 등으로 곯아떨어진 동료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분석 결과, 사이버 군 기강위반 행위자들은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더 많은 관심과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 사진ㆍ영상 등을 올렸으며, 군기위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군 생활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병영생활 및 전우들의 사진ㆍ동영상을 임의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내무생활에 대한 허위 불평ㆍ불만 토로, 상관에 대한 욕설, 비방, 구타ㆍ가혹행위 연출 게시, 기타 병영내 불법 촬영ㆍ게시 등 사이버 군 기강 위반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국방 사이버 군 기강 통합관리훈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방 사이버패트롤팀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시간 인터넷ㆍ인트라넷을 사이버 순찰하며 장병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사진ㆍ동영상 등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황보근 국방부조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김태평)씨처럼 사이버상에서 인기를 얻고 군 생활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등을 임의로 올린 장병은 자칫 죄를 범할 수 있고, 대다수 군 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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