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LH 법정 자본금은 현재 30조원(지난해 말 기준 실제 납입 자본금 25조8,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에 출자를 지속하면서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 한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LH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배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토지은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토지 비축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토지은행에는 지난해 기준 도로·산업단지 등 609만4,000㎡(2,521억원)이 비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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