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는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에 영업비밀로 명시하고 있다”며 “회원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 정보로 장씨는 이를 유출해선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솔교육은 장씨가 퇴직 후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놓고서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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