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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근저당설정비 반환' 은행측 승소 이끈 율촌·태평양

금융사 더 이상 '갑' 아니고<br>거래비용은 소비자 몫 강조

전병하

박해성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대출차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 집단소송의 계기가 된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례는 개정 전 표준약관의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일 첫 판결이 나온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 낸 전병하(48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아직까지도 대출문턱이 있다고 믿는 독자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더 이상 '갑'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선 은행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했다"는 금융소비자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은행 내부 자료를 수집했다. 금융기관이 대출고객과 설정비용을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들 자료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는 은행이 대출을 수월하게 해주면 부실대출이라고 비난하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은 '이중잣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은행의 이익이 아니며, 해외의 다른 나라를 살펴도 금융기관이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없다는 논리도 덧붙여졌다.

은행들이 선택한 또 하나의 방패인 율촌의 박해성(57ㆍ10기) 변호사는 "정책적 판단과 사법적 심사가 엄밀히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효했다고 평했다. 그는 또 "금융산업의 본질상 근저당권 설정비와 같은 거래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가 고객과 은행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따질 수는 있어도 어느 한 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대출약자인 서민고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하고 사법부가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행해진 거래가 효력을 상실하고 은행권이 10조원을 웃도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법적 쟁점 자체는 단순했지만 은행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출근하던 도중에 우연히 듣게 된 자동차 운송료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 은행 측 논거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해외 각국에서 유학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시중은행들이 승리를 위해 최선의 방패를 선택한 이번 소송은 율촌과 태평양 외에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율촌에서는 송무그룹 공동대표인 박 변호사와 윤용섭 변호사(57ㆍ10기)를 필두로 이상민(47ㆍ18기), 문일봉(46ㆍ20기), 장영기(45ㆍ24기), 조장혁 변호사(41ㆍ31기)가 참여했다.

태평양은 금융부동산소송팀장인 전병하 변호사의 총괄아래 미국 USC 부동산MBA를 졸업한 이동수(41ㆍ30기), 이경환(34ㆍ35기), 정한별(36ㆍ36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섰다. 전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500여건의 동일 쟁점 사건도 지난 6일의 선행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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