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여부 인터넷서 진단 가능

7월부터 '시스템'가동·신용평가방식도 통합

올해 2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를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인터넷 자가진단시스템’이 7월부터 가동된다. 또 구조개선자금ㆍ벤처창업자금ㆍ수출금융자금 등 정책자금마다 달랐던 기업 신용평가방식도 최근 통합돼 서로 다른 자금을 신청할 때 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업평가시 아예 등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체기준이 ‘국세 5개월 체납, 지방세 5개월 체납, 매출액대비 차입금 1배 초과, 금융기관 연체, 자본금의 20% 초과잠식 등 5개 항목 가운데 3개 이상 해당업체’로 통일됐다. 자금지원 신청업체 신용평가항목도 61개에서 28개로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비율 기준도 최근년 동종업체 평균부채비율의 2배 초과기업에서 최근 3년간 동종업체 가중평균(최근년 50%, 근년 30%, 전년 20%) 부채비율의 2배 초과기업으로 합리화됐다. 특정 업종의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져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리금을 갚는 방식도 다양화돼 신규 지원자금의 경우 3개월 균등상환방식 외에 월별 균등상환방식이 추가됐다. 앞으로는 체증식ㆍ매출액변동 상환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대출잔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가 신규로 자금을 지원 받으려 할 경우 외부감사대상(자산 70억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과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당분간 요주의 대상(D+~D-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D+등급 업체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반면, A(초우량)등급 업체는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던 D+등급 업체 330여곳이 ‘자금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은행이 1순위 담보를 잡고 있어 은행에서 대리대출(금리ㆍ상환기간은 중진공에서 직접 지급하는 정책자금과 같음)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