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2일 약사법 등 60개 민생법안 처리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야 지도부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일 오후2시에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과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112 위치추적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법도 처리하고 중국 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인)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ㆍ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결론을 낸 뒤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찬성할지, 의원 자유투표에 맡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의총 예상 참석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파행 사태가 빚어질 확률은 낮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2일 본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60개 민생법안(국회선진화법 포함)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직무대행은 4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새누리당 내 반발로 지난달 24일 본회의 처리(민생법안 포함)가 무산되자 절충안을 협의해왔다. 황 원내대표가 주장한 절충안은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로 넘기는 게 핵심으로 민주통합당도 논란 끝에 동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