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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내년 시행

4인가구 월소득 154만원 이하<br>평균 10만원씩 지급 방안 유력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료 부담이 큰 무주택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ㆍ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직접 수리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개ㆍ보수 비용은 현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주거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비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시행할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 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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