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펴낸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전한다. 비슷한 취지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사업은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세대주 소득이 낮아도 가족 전체가 버는 수입이 높은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세난으로 인해 전세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 터라 부적절한 수혜를 막아야 한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실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2005년 8만 3,586호에서 2010년 15만 9,33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쓰인 예산은 6조 2,997억여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부부 합산 등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행이 되지 않아 현재도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연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정처는 대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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