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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려… DTI 빗장 일부 푼다

규제 기본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br>불합리 보완·예외 적용 골프장 세금 인하도 검토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인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사실상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거론된 내용은 고액자산가 및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DTI 적용, 무주택자의 미래소득 증가분에 대한 반영, 대출 승계에 따른 DTI 예외 적용 등 가계부채 증가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검토된다. 2008년부터 2년간 시행됐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으며 지방세를 포함해 2만1,120원이 감면됐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의 사전심사제도도 조기 도입된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중견기업 1,500억원 이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아파트도 리츠사업자ㆍ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감각을 갖고 했으면 한다"고 각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23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세제지원은 오는 8월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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