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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불이행ㆍ지연… 못믿을 외국계 저가항공사

해마다 피해 늘어 소비자 주의보

변모씨는 일본계 저가항공사인 P항공사 사이트에서 인천~오사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겨 구입 당일 취소신청을 했다. 이후 항공사 콜센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영문 사이트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환급해줄 수 없다며 변씨의 취소신청을 거절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여객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계 저가항공사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항공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116.7% 늘었다.

항공이용객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일본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5.76건)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대형항공사인 루프트한자(4.99건)와 말레이시아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엑스(3.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운송 불이행ㆍ지연이 37.0%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35.4%),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된 피해 10건 중 7건(70.9%)은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할 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는 국내에 지사는 두지 않고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의 업무만을 취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잘 안 되거나 늦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 취항할 때는 피해구제 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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