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A 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던 전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 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씨의 이름을 붙였다. A 순댓국은 전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전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 순댓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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