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전면금연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ㆍ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 PC방에서도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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