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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0월 26일] 미디어법 헌재 결정, 끝이 아니다

SetSectionName(); [시론/10월 26일] 미디어법 헌재 결정, 끝이 아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ㆍ언론정보학)

빅 이슈 두 건이 예고된 한 주다. 오는 28일에는 전국 5곳에서 재ㆍ보궐 선거가 열린다. 다음날에는 미디어법의 효력 및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다. 두 결과 모두 향후 정국의 판세를 좌우할 뇌관으로 꼽힌다. 재보선 결과야 여느 때마냥 제도권 정치공학의 범주로 수렴될 터이다. 미디어법은 이와 다르다. 한여름 백주대낮에 신성하다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리법석이 미디어법의 무게를 방증한다. 미디어법은 방송도 탈규제에서 열외가 아님을 공식화한 신호탄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띌 변화는 지상파방송과 흡사한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다. 외형상 채널의 증가가 시청자에게 끼칠 폐해는 없어 보인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다. 문제는 방송이 일반 재화와 다르다는 데 있다. 포화상태 시장서 경쟁만 심화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은 신규 채널의 가세로 방송산업의 규모 확대 및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약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겨냥한다. 그러나 학계의 중론은 방송광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이 조건에서는 산업의 파이가 커지기 어렵다. 대신 산업의 약한 고리에 있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나아가 인접 산업인 신문 등의 파이를 잠식할 개연성이 커진다. 종편채널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른바 조ㆍ중ㆍ동으로 통칭되는 보수신문들이다. 이들이라고 신규 채널의 연착륙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게다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케이블 종편채널은 보도ㆍ교양ㆍ오락 등을 총망라하기에 초기 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돈키호테'를 자처하고 나선 사연은 신문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웅변한다. 유관산업인 방송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밀어주기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지도 모를 일이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시장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처지. 이 상황에서 신규 채널은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조기 연착륙하는 데 골몰할 것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전략은 저질 프로그램의 양산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이는 해당 채널만 망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 몫의 파이를 지키려는 경쟁 채널들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이전투구는 방송 전반의 상업화, 문화의 저급화로 이어진다. 헌재는 미디어법 국회 통과의 적법성 여부만 따진다. 그 결과에 따라 종편채널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나 다소 지체될 뿐이다.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는 의미다. 시장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무엇일까. 시장구획이 최우선 과제다. 방송환경이 다변화된 만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본 틀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경쟁하지 않도록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기에 일종의 '그린벨트'인 지상파의 위상부터 정립할 일이다. 경쟁을 통해 지상파의 입지를 축소하려는 미디어법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다. 지상파·유료방송 시장구획부터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그 사회의 방송문화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질적 정향(quality setting)'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지상파가 '막장방송'으로 전락한 연유도 그린벨트를 방치하고 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몬 탓이 크다. 시장주의는 방송정책의 유력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이 한 사회의 문화와 여론ㆍ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건재하는 한 시장 너머의 영역, 즉 공공지대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 먼저다. 지금의 미디어법은 이 과정을 배제한 채 던져진 무리수다. 시장주의는 논의의 대상이지만 시장만능주의는 막고 볼 일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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