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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산 개발 특혜의혹 검찰 수사 의뢰

박맹우 시장 "연루 공무원 처벌"

박맹우 울산시장이 울산 '문수산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8일 검찰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문수산 개발 특혜의혹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울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 허가를 내줘 건설회사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겼다는 것이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본지 8월22일자 25면 참조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수산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게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관련조례가 개정된 과정은 물론이고 아파트 개발업자가 당초 경관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땅을 매각한 데 대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를 사실상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사까지 의뢰하게 돼 시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시민단체 등은 울산시가 문수산 자락에 모 건설업체 측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최근 제기해 현재 사법 당국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역은 울산시 조례상 경사도 30~60%, 입목도가 70~90%여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울산시는 지난 2006년 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경사도 제한을 32.5%, 입목도를 70%로 조정했다. 또 경사도와 입목도가 높더라도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허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조례가 바뀐 직후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허가가 났다. 2004년부터 이 일대 땅을 대거 사들였던 이 건설사는 이후 2006년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개발허가를 받아 거액의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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