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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신청하면 채무 더 깎아주기로

금융위, 몰라서 못받는 일 없게 개별ㆍ일괄매입 투트랙 진행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원 대상이 되면 채무를 재조정해준다. 행복기금을 몰라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했다.

안을 보면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1억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정하면서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방식을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ㆍ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기금과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기록은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없어진다.



금융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부실채권(NPLㆍ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일괄매입 대금은 6개월 뒤 지급된다.

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망 있는 인사가 기금 이사장직을 맡고 그 밑에 은행ㆍ비은행ㆍ대부업으로 나뉜 권역회와 기금 운용 실무를 맡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행복기금의 재원을 대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 실무협의회 간사로서 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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