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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서류 2009년4월부터 절반 축소

전자정부법 개정안 마련 <br>年1조8,000억 절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민원ㆍ증명서류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ㆍ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억9,000만건 정도가 줄어 1조8,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본인의 신상정보 이용 시기와 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이용되는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약 30% 이상이 폐지 또는 통합된다. 이와함께 국가 정보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무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 보존ㆍ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자원'을 중ㆍ장기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지식정보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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