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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산신고 누락 전 장관에 8년형

지난주, 공금횡령 전 시장에는 무기징역 선고

그리스 법원이 탈세와 재산 변동 신고를 누락한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아테네 형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만 유로(약 1억 4,000만원)의 재산 변동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키스 초하조폴루스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2만유로(약 7억 2,800만원)를 선고하고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다.

초하조폴루스는 2006년에 약 4만 7,000유로 규모의 자산을 재산 변동 신고에서 누락한 데 이어 2007년에는 3만 3,000유로, 2008년에는 2만유로의 재산 변동분 신고를 각각 빠트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에는 부인이 사들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인근의 호화 주택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그리스 북부의 테살로니키 법원은 바실리스 파파게오르고폴로스 전 시장이 두 차례 재임하던 2000년대 말 모두 1,800만 유로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많은 그리스인은 공직자의 부패와 탈세 등 비리가 재정 위기를 불렀고 그 결과 가혹한 긴축 정책을 겪고 있다고 여겨 이런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고 신화통신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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