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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건보가입자 진료정보 공유' 법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 재점화<br>복지부·건보공단 "범죄수사외엔 정보 못줘" 반발

금융위'건보가입자 진료정보 공유' 법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 재점화복지부·건보공단 "범죄수사외엔 정보 못줘" 반발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의심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특정기간, 질병 진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ㆍ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보 가입자에 대해 '특정 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진료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해 '가부(可否)'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건보 가입자의 진료ㆍ입원기록 등을 통째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율사 출신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정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도 건강세상네트워크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4일 금융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범죄혐의자로 볼 수 있는 인권침해적 법안"이라며 "금융위는 개인 질병정보가 보험회사로 넘겨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도 "(금융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는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금융위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진료ㆍ입원 사실 확인요청권을 갖는 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복지부ㆍ건보공단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진료정보 확인 대상, 기준 등을 정하고 협의회가 전원합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해 절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보험과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ㆍ건보공단ㆍ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보험협회 등의 참여는 배제된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활용, 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 등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정하고 조사결과는 경찰ㆍ검찰에만 통보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보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자도 자동차사고 등과 관련된 상해보험이나 특정 질병보험에 단기 안에 여러 건, 그것도 소득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입하는 사람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총 2,045억원(3만922명) 규모로 보험개발원 추계치(2조2,000억원)의 9.2%에 그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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