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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국회동의 범위 논란

여야 정치권이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인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에 관해 국회의 동의범위를 놓고 계속 논란을 벌이고있다.여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국회 심의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금지원이 이뤄지는 기업활동을 포함해 정부의 대형 경협사업에 대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남북회담에 초당적 협력을 하고, 경협에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국민 부담의 기준과 관련, 향후 구성될 여야 정책협의체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남북협력기금 개정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재원을 부과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5대에 이어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과 자금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경협지원 규모가 크고, 장기간 국민부담이 되며,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국회가 심의·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금지원이 이뤄진다면 사기업의 경협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총선에서 국회에 대북경협 및 투자지원 물자심의위 설치를 공약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은 『500만달러 이상 대북사업은 국회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협 사업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심의·동의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남북간 포괄적 협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마다 국회동의를 받게 되면 미묘한 대북문제들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경협건마다 국회동의를 받는 것에 난색을 표시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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