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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종시법 내달 26일까지 국회 제출"
입력2010-01-26 17:54:00
수정
2010.01.26 17:54:00
법제처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계획에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월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세종시 관련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한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정부는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약 한 달 동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4월 국회 처리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제출시점은 국토해양부의 입법계획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 간 조율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의 제출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 초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야 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아직 한나라당 분위기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토론하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세종시 관련법 5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총 46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 예정 법안은 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 등이며 내용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25건 등이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법을 포함해 380건(81%)은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과 예산부수 법률안의 88건(19%)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특히 올해 안에 261건의 법률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해 지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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