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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지역 커버… 자주국방 한발 더 다가서

■ 韓美 미사일 사거리 800㎞로 확대 합의<br>탄두중량 제한도 해제<br>글로벌호크 개발 길 열려


최강 UAV까지… 무시무시해진 한국군
글로벌호크 개발 길 열려북한 전지역 커버… 자주국방 한발 더 다가서■ 韓美 미사일 사거리 800㎞로 확대 합의탄두중량 제한도 해제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자주국방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된다. 300㎞에 묶여 있던 사거리 제한이 완화되면서 북한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됐고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 완화로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의 길도 열렸다.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하'로 제한된 미사일 지침의 개정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다. 이후 지난 2009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하면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처음에는 외교통상부가 나서다가 군 당국이 협상에 참여했으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게다가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초기 우리 정부는 적어도 '사거리 800~1,000㎞, 탄두 중량 1,000㎏'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내세우며 절충안으로 550㎞ 수준을 제시했으며 결국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개정된 사거리 한도인 800㎞는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경기도 평택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기지가 500km 안에 있다"며 "당장 쓰지 않을 사거리이지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에는 유용해 사거리 800km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레이드 오프 원칙이 적용되면서 무게 1톤 이상의 탄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됐다"며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전 지역은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사거리 한도였던 300㎞로 줄어들면 탄두 중량은 더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 현무Ⅱ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탄두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필요시 특수탄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UAV 탑재 중량 제한이 2.5톤으로 완화되고 무장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국방부는 "현존 UAV 중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호크는 중량 2,250㎏로 20㎞ 상공에서 첨단레이더(SAR)와 적외선 감시장비로 지상의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전략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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