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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합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 법제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합의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3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최종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요건을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출국금지의 경우,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긴급 출국금지’를 통해 출국금지 명령을 먼저 내린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 항고시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청 운영 예규를 보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오는 8일과 9일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수사청 설치 혹은 상설특검제 도입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을 논의한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상설특검제는 기구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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