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린손보는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치고 신안그룹에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까지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주 승인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그린손보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그린손보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안그룹은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금융위의 경영개선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날 신안은 그린손보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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