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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자 재산 실사권 추진

국회감사요구조사국 신설도

감사원이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해 실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 비리 예방과 척결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31일 감사원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비리 취약 인물과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방안으로 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와 세무ㆍ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 발견되면 엄단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내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감사원의 핵심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나 주요 부처 핵심보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등록 이후 재산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재산 축적을 손쉽게 밝힐 수 있는데 현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개인동의가 필요해 감사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등록재산과 재산증식에 대한 실사권한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등록재산 실사권을 확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제가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등록재산 심사가 형식적이고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축척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감찰과정에 비리 의혹 공직자에 대한 등록재산을 실사할 수 있다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비위 적발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현재 재산등록의무 공무원(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ㆍ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4급ㆍ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장관ㆍ방위사업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등 16만여명에 달한다.

국회감사요구조사국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 감사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예정된 감사계획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탓에 연중 감사계획을 달성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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