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7명 전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교육의 고유권한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진 이 시점에 더는 교육의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 전체 13명의 위원 가운데 교육의원이 과반인 7명이라서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용인시 고교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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