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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통제하는건 결혼후 불임 강요와 같아"

정용상 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정용상 한국 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로스쿨 총 정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마치 결혼은 하되 불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로스쿨 정원을 최소 4,000여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로스쿨 법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특권 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조인 수를 매년 3,000명씩 20년간 배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법조인 비율의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다”며 “매년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려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와 자연 이탈률 10%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이 최소 4,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2004년 기준)는 한국이 7,633명으로 OECD 평균치 1,339명의 5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수정합의안은 교육부총리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교육위 위원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개교도 힘들어진다. 로스쿨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힘을 겨루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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