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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집행유예

수십억원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무 값(임목비)을 허위 계상하는 식으로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재용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고 포탈 규모도 27억원으로 축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미납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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