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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30년복무 중령 매월 9만원 올라

군인연금 납부액이 30년을 복무한 중령 기준으로 매월 9만원씩 오른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과 달리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 소득인 각종 수당 포함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기여금 납부비율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의 안을 적용하면 월 급여 720만원 수준의 30년차 중령의 군인연금 납부액은 기존 월 36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늘어나고 최초 연금 지급액은 297만9,000원에서 295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평균 2년마다 한번씩 이사를 해야 하고 멀리 떨어져 고립된 지역(격오지) 근무가 많으며 계급정년제로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내야 한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이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다. 그동안 퇴직 이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연금액 조정방법도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한 방식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특히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군인연금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부분 적자폭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수준인 군인연금 적자가 연간 2,7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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