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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조세회피지 이용 절세 논란"
입력2005-11-08 06:40:40
수정
2005.11.08 06:40:40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같은 미국의 첨단업체들이 미국 세법의 허점을 이용, '조세회피지'를 통한 절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저널은 MS가 법인세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라운드아일랜드 원'이란 자회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간 5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널은 MS가 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라이센스 영업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미국의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에 불과한 점을 이용, 절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지난해 MS가 전세계에서 납부한 세율이 26%로 33%였던 200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역시 상당 부분 "저율로 과세되는 해외 수익"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널은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MS가 미국 내에서도 절세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네바다주에 설립한 자회사 '라운드아일랜드'에 많은 수의 자사 상품과 저작권을 넘긴 상태라고 부연했다.
MS가 4년 전에 설립한 '라운드 아일랜드 원'은 아일랜드 국민조차 잘 모를 정도지만 160억 달러 상당의 MS 자산을 관리하면서 지난해에만 근 90억 달러의 총수익을 올렸다.
저널은 MS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과 제약 업계 같이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속속 진출하고 있어 미국 과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저널은 MS가 '라운드 아일랜드 원'을 통해 아일랜드 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3억달러에 이르지만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셈이라면서 이들 기업들의 행태가 비록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한 국부유출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또한 이들 기업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사회기간시설과 교육시스템의혜택만 보고 이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전면재검토하고 있으며 국세청(IRS)도 MS의 지식재산권 해외이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으나아직 기업들의 절세기법을 법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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