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지급대상 사업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나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다. 이 중 공사비가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기업이나 시·군이 발주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시정이 가능해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목록은 경기넷 건설교통국 홈페이지(www.gg.go.kr/g g/0/sil kuk/s10/main.do)에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