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관심의제도를 앞두고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는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하천 공사는 보통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해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지면적 3만㎡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사업규모다.
이 밖에 개정안은 경관위원회를 인력풀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도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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