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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안낸 사람 3만2000명

1인당 619만원 체납

건강보험료는 내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이 3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넘게 체납하는 인원이 지난해 6월까지 3만2,148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989억원이었다. 한 사람당 619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체납자는 2,515명이 늘어났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195억원이 증가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미루는 사람은 5,727명에 그쳤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66억원, 1인당 체납액은 115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모두 강제가입 시키는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중요성에 있어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택적인 체납’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데다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병ㆍ의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액도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바로 나타나지만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61세가 넘어 연금을 탈 때에 체납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일부러 국민연금만 체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체납이 더욱 늘어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수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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