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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확산 방지…가금류 농장 대상 1 공무원 지정 방역

경기도는 AI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1농가 1공무원 지정 방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27일 오전 9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AI관련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방역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전 6시부터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 만큼 가금류 축산차량 및 관련 시설의 이동 및 사용을 중지하고 관내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일제소독을 시행해 달라”며 “AI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내 1,367개에 달하는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지원과 상황발생 때 긴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AI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AI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확한 지식으로 축산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AI바이러스는 75℃ 이상 온도에서 5분간 조리하면 사멸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H5N8형은 인체감염사례가 없다. AI가 발생 되면 바로 이동제한 조치가내려지기 때문에 AI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기는 유통될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는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시화호 주변 갈대 습지 생태공원을 출입을 통제하고 시화호와 평택호, 한강하구 등 철새도래지역을 중심으로 항공방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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