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와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 선동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대표 최모(52)씨 등 주요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활동하면 광의의 이적단체로 처벌 가능하다"며 "(해방연대는)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유재산의 무상몰수를 주장,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을 부정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좁은 의미의 이적단체가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 내 '평등파'로 분류된 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등이 당을 깨고 나와 진보신당을 만들 때 독자적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추진하겠다며 민노당에서 나왔다.
검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5년 6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구현을 위한 헌법을 마비시키고 정통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겠다며 해방연대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기관지 '해방'과 선전지 '실천', 소책자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등을 발행하며 회원 50여명을 상대로 노동자정치학교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내부 강령 초안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를 선전과 선동의 합법적 공간으로 최대한 이용하되 폭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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