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결선고 앞두고 40대 여성 법원서 자살기도(종합)

이혼소송 판결에 강한 반발…1인 시위 하기도

이혼 소송 당사자가 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살을 기도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낮 12시30분께 서울고법 가사재판부의 오후 선고를 기다리던 오모(48)씨가 4층 복도 옆 창문에서 목을 매달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유씨는 ‘재판을 받는 게 두렵다. 법에 의해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기 원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히 근처 종합병원으로 후송된 오씨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중태이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뛰어내린 창문은 성인이 힘겹게 비집고 들어가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는 전 남편과 5년 전부터 다퉈 온 이혼소송에 있었다. 이미 이들 부부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지만 오씨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이들의 혼인관계는 남편 황씨가 오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잘못과 아내 오씨가 남편의 직장 등에 수 차례 진정을 함으로써 남편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또 “귀책사유는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편 황씨의 불륜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들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혼인신고를 밟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오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폭력남편과 내 재산을 합칠 의사가 있었다는 판결은 (법원이) 신처럼 마음대로 정해주는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다시 심리를 요청했으며 최근 일주일 남짓 전부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오씨는 또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국정원 직원급여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민원을 낸 것을 남편의 사회생활을 방해했다고 보고 법으로 인정받은 내 고유재산마저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은 신과 같은 권한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휘둘렀다’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들고 이날 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닥친 사정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선고기일을 다시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