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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친족社 공정위서 정기 직권조사… 위법 땐 검찰 고발

새누리 비대위 '대기업 정책' 총선 공약 확정<br>SI·광고 등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근절<br>시장경쟁 원칙 훼손 우려 출총제 등은 일단 제외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새누리당이 9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30대 기업집단의 친족회사에 대해 정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검찰 고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새누리당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 정책을 확정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공정거래법 49조를 개정해 30대 기업집단의 친족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벌 사주의 2·3세나 친인척에 일감을 몰아주는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0대 재벌의 내부거래 실태도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건설 기업 등의 공시할 정보가 확대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입증 책임을 완화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관행을 뿌리뽑는 대책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부당한 단가인하라고 판단하면 해당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3배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등에만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가 중대한 담합행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대기업 압박책에는 최근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이 적잖게 작용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일 성인남녀 3,74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1.6%포인트) 결과 6개월 전보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최대 6%포인트가량 악화됐다고 비대위에 보고했다.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이날 보고된 대기업정책 개선안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어긋나고 시장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규제는 4월 총선 공약에서 배제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날 추진하기로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업계 기업 인수합병(M&A) 제한책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서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점유율 5%이상이면 인수를 불허하도록 한 것을 시장점유율 1%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이 시행된 1996년 말 이후 이를 위반한 대기업의 중소업계 기업 인수 사례는 없었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1% 수준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대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며 "대기업의 중소업종이나 골목상권 진출은 신설 형태가 많다"고 말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지적을 수긍하며 "법 개정 추진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중소업종 보호나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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