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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회 계주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입력2009-11-11 21:27:26
수정
2009.11.11 21:27:26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계원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받은 뒤 제날짜에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의 사기 피해금액이 1심보다 2억5,000만여원이 적은 53억여원으로 밝혀졌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년 5월께부터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만들어 계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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