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서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진료수가 심사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심사 결과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담당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료비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건수는 2005년 3,986건에서 지난해 1만929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보험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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