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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보완해야

수원 지방법원이 주민소환제의 첫 실험장으로 관심을 모은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주민 서명부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중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됐다. 시장 등은 권한을 되찾게 됐지만 그동안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도 컸고 투표준비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도 공중에 떠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규명 등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제 실험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된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이 비리나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임기 중에라도 주민투표로 퇴출시키는 견제장치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채택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장들의 비리 등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요한 제도일수록 시행 초기부터 절차상의 하자를 무시해선 안 된다. 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수원지법이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 제도의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남시선관위가 첫 주민소환투표라는 의식을 갖고 청구서를 꼼꼼히 살폈으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나 주민은 이번 판결을 주민소환제를 정착시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적합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됐다. 비리나 예산낭비 및 무능도 아닌 화장장 유치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많다. 지역 이익을 위해 기피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면 지자체장은 소신 행정을 펴지 못하고 주민 눈치나 보고 인기영합 정책을 펴는 등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데 이용돼서는 도입 의미도 없고 정착도 기대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과 함께 청구사유 및 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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