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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연구 길 터 핵주권 확보 "한걸음 더"

韓美원자력협정 42년만에 개정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던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나 개발, 원전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은 그동안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관련 연구 일체가 금지돼왔다.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0월 개정 협상이 시작된 후 4년6개월여 만이다. 박노벽 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 한국 측 수석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가서명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식재처리 방식(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전반기 연구인 기존시설 내 '전해환원'과 '조사 후 시험'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통한 파이로 프로세싱의 미래연구 시에는 여전히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해 반쪽자리 협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우리가 재처리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의 길도 열었다. 장래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에 합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해 파이로 프로세싱 및 저농축 등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롭게 개정된 협정에는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처리·재활용(파이로 프로세싱)을 비롯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개정된 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한미는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2014년)이 다가옴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나서 그동안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열었다.

우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3대 중점목표로 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핵심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존 협정은 당초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 4월 유효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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