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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결혼정보 1위' 허위광고로 볼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양석용 판사는 8일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와 이 회사 전무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연은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다"며 "(분야 1위인)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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