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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음의 DMB 운전 조장하는 법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에 빠져 있던 25톤 화물트럭 운전사의 안전불감증이 꽃다운 여자 사이클 선수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운전자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사실을 알았다니 DMB 시청에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짐작이 간다.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기가 막힌 참극이다.

이번 참사는 운전 중 DMB 시청과 조작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비단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DMB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도로상에서 비일비재하다. 시동을 켜자마자 DBM부터 켜는 것이 습관이 된 운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죽음을 부르는 질주나 마찬가지다.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소주 1병(혈중 알코올 농도 0.1%)을 마신 만취 상태의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이 정도의 음주 운전시 전방 주시율은 72%이지만 DMB 시청의 경우 이보다 낮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에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다. 허술한 제도부터 시급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했지만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과도한 규제이면서 단속의 실효성도 낮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벌칙 조항이 삭제됐다. 법 위반을 하더라도 앞으로 조심하라는 계도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휴대폰 통화는 벌점에다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DMB 시청에 대해서는 무벌칙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호주는 DMB를 켜놓으면 정지 상태에서도 225호주달러(2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영국과 일본은 주행 중 적발되면 범칙금을 매긴다.



일정 주행속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는 내장형 DMB 시스템을 카센터 같은 곳에서 손쉽게 변칙 조작하는 행위도 엄중 단속, 제재해야 한다. 탈착식 DMB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한 규제를 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선진국 국민의 높은 안전의식도 그런 데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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