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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실거래가 신고 稅 혜택

재경부, 관련세법 입법예고<br>내년부터 제주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 상향<br>귀환 국군포로 연금·정착금등 전액 비과세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일정 부분 경감받는다. 또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일반인들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규정들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 개정 세법 규정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실가신고에 따라 노출된 수입금액 증감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일반인들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귀환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와 연금ㆍ정착금을 비롯한 기타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탈북자 등이 받는 정착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병사 출신 국군포로 3명과 함께 중국을 통해 고국으로 귀환한 장선생(78)씨 등이 추후 정부로부터 정착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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