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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에 골프장 들어선다
입력2005-07-25 17:17:16
수정
2005.07.25 17:17:16
건교부, 4곳 첫 승인
훼손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처음으로 대중 골프장 4곳(총 36홀)이 들어선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대중 골프장 6곳의 입지 계획 등을 담아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의해 이중 4개 시설을 원안 또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건교부는 통과된 골프장 4개 시설에 대해 이 달 중 승인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지난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골프장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위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곳은 양주 만송리의 로얄컨트리클럽 9홀(69만1,174㎡)이며, 고양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9홀(22만3,834㎡)은 위치 조정, 대체부지(1만8,044㎡) 조성을 조건으로 해 통과됐다.
또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고양골프장 9홀(16만1,149㎡)은 대체부지(6만9,056㎡)조성, 화성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 골프장 9홀(14만8,024㎡)은 연습장 시설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는 조건 아래 의결됐다.
그러나 성남 수정구 태평동 태평골프장 6홀(10만6,400㎡)은 비행구역의 고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시흥 정왕동의 3홀짜리 간이 골프장(3만6,267㎡)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를 통과한 4곳 골프장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가 이미 상당히 훼손됐거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으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과 연결해 생태를 유지, 보전할 것과 토종나무 위주로 조경할 것, 오ㆍ폐수 관리를 위한 정화시설을 계획단계부터 감안할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 계획중인 전국의 골프장은 281곳으로 이중 194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골프장은 한양, 뉴코리아, 안양베네스트 등 모두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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