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2004~2013년)간을 보면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총 180건에 추징세액만도 무려 1조3,003억원에 이른다. 통상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은 세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의 의도적 세금탈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부실·방만경영을 눈가림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여 외형을 좋게 포장하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듯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직원들 복지에는 돈을 펑펑 쓰는 공공기관의 행태는 여전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에만도 37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부부동반 여행경비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의식'이 이 지경인데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 납세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추징세액· 사유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자세히 공개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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