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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2월 26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진정 필요한 것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0개월이 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취지로 입법된 비정규직법은 입법 전부터 시행 2년을 앞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법과정부터 경영계는 일자리 상실 등 무리한 비정규직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행 2년을 앞둔 지금 경영계의 우려는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급격하게 나타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경기침체가 심화된 지금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임시ㆍ일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 올해 7월부터 사용제한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고용관계 종료 혹은 정규직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현 경기상황하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은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경우 비정규직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생존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차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제한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1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90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10명이 정규직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70~8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근로자를 위하는 것일까. 사실 현 상황에서 개별기업 특히 비정규직의 9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간제 사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매출감소로 인력이 남아도는 현 경기상황하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중소기업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사용제한기간 연장이 기업을 위한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은 고용상황에서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것과 다수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어느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는 명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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