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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외환거래에 최고 30% 세금

야당 '토빈세법' 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으로 19일 금융위기시 외환거래에 최대 30%(거래액 대비)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토빈세 도입의 대선공약 채택을 추진하며 박근혜 후보의 결정만 앞둬 관련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환율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하루 단위로 외환거래에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율변동폭이 3% 이하인 평시에는 0.02%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통한 시장교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시된 토빈세는 건당 1억원 이상 외환거래에 부과되며 수출입과 관련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민 의원은 "토빈세법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 이후 환율변동폭이 3%를 초과한 경우는 총 36일로 집계됐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은 최근 금융거래세 중 하나로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정부는 이미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시화에 따라 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누리당도 대선공약에 토빈세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토빈세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조율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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