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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가진자에 대한 시기심일 뿐"
입력2006-03-30 13:48:37
수정
2006.03.30 13:48:37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가진자에 대한 시기심의발로일 뿐이라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 '땅은 사유재산이다'를 통해 "정부를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만들지 않은 가치라서 사유화할 수 없다면 국가 또한 스스로 만들지 않은 가치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인근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경제생활의일상적인 단면일 뿐이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적 시장질서"라고 풀이했다.
김 원장은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승한 임금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선조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 또는 시설투자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뤄져 불로소득의 측면이 있는 임금 상승분을환수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그는 "만일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간다면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도 현재의 용도를 좀더 생산적인 용도로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쓸 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사유재산으로 규정되고 그 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는 보장돼야 한다"며 "가격 거품의가능성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는 토지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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